[단독]홍준표, 법제처 결론앞서 노인무임승차 연령상향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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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해야 무임승차 연령변경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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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에 대한 법제처의 위법성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대 변경을 그대로 추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홍 시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대를 기존 65세 이상에 70세로 높이겠다는 독자 정책을 최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론이 나오기전에 조례제정을 통한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 절차를 그대로 추진한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무임 승차 연령대 상향에 대한 유권해석 접수가 완료돼 법령해석이 시작됐다. 법제처 이경준 대변인은 "복지부의 유권해석 신청이 접수를 완료하고 법령해석을 위한 법령해석위원회 구성절차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령해석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게 되며 외부 인사들도 위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3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달중 노인무임 승차 연령대 상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미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최근 마쳤다. 그 다음 단계로 3월 중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 상정을 예고했다. 대구시는 당초 복지부처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조례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했다.
기존 시행령에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100% 요금 할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법조계에선 기존 시행령의 개정 없이는 지자체 마음대로 무임승차 연령대를 상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왔다. 대구시는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조례제정을 새롭게 추진해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같은 대구시의 조례제정은 물거품이 된다.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구시의 노인무임승차 연령대 상향에 제동을 걸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 결론이 나오기전에 대구시의 조례제정 추진에 다소 난감한 입장이다. 대구시의 조례 제정 전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서둘러 결론 지어야 지자체 정책과 혼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길게는 3개월이 걸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 70세 이상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