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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니,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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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입력2023.02.10. 오후 2:47

 

 수정2023.02.10. 오후 2:49

 

민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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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MBC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백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가 ‘입막음’ 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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