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8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원 7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가벼운 1명은 벌금 100만원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화형식 등의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자회견은 형식에 불과해 보인다"며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실시는 적법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인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원진은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항소 의지 피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조 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조 대표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시도했다. 아울러 조 대표 등은 광화문 광장 세월호기억공간에서 "좌파, 빨갱이"라고 외치며 다수의 사람을 향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지지자들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각목을 던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등은 2018년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에서도 사전 집회 신고 없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조 대표 등은 북한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 측은 변론 과정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용역 직원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행정대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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