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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엔 '기소되면 당직 정지'…'3자 뇌물' 이재명, 기소되면 어떡하나

뉴데일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는 것이 확실시 되면서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직 정지'가 핵심인데,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이재명, 기소 시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이 대표는 지난 10일 밤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퇴청하면서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며 "(검찰 조사에서) 제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소되면 민주당 당헌 80조 적용 논란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1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당헌 80조 논란이 불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민주당 비대위는 유력한 당권주자였던 이 대표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해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지난해 8월 통과된 당헌 80조 개정안에 따르면,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무 정지 요건에 처했을 경우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해 구제를 결정하는 기구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뀌었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독립기구에 해당하지만 당무위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에 대한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구제'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도 피할 수 없다. 일찍이 이들은 이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를 당 차원에서 지나치게 비호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한 당 지도부를 향해 "너무 오버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도 당내에서 잡음이 상당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의결 없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웅래 체포안 부결…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내 피로도가 누적된 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황, 이 대표를 견제하는 비명계의 세력화 움직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1/20230111001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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