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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요금, 8년 만에 오른다… 버스·전기·가스, 잇달아 '빨간불'

뉴데일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올릴 계획을 밝힌 상태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에 경고등이 켜졌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는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의무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만 PSO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꾸준히 요구하자, 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24일 관련 PSO 예산을 반영한 총 7564억원의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3979억원보다 3585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코레일 지원을 위해 편성한 기존 3979억원만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지자체 지하철의 경우, 코레일과 달리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편익을 제공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서울교통공사 순손실 9644억원… 무임승차 비중 29%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물 건너 감에 따라 지난 8년간 동결됐던 서울지하철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작년 기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964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에 달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운임 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기본 요금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평균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 온 점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요금 인상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지하철 요금이 버스, 마을버스 등과 통합된 예산인 만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매우 많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인상이 이뤄질 거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가능성을 열었다.

서울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07년, 2012년, 2015년 지하철 요금이 오를 당시 버스 요금 역시 함께 올랐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물가 상승 고공행진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도 밝히면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관련 "구체적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산업부가 책정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올해 인상액의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4인 가구가 월평균 30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매달 약 1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내년 가스요금의 경우 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책정했다. 올해 인상액 대비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2000MJ 사용을 가정하면, 매달 2만원 이상의 가스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6/2022122600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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