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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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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입력2022.11.25. 오후 10:03

 

 수정2022.11.25. 오후 10:28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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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려 한다”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했다.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윤리위 재심 신청 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경찰의 불송치만으로는 윤리위원회 재심 규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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