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집땐 ‘12세’, 실증적 조사 통해 13세로 조정
”무조건 1년 낮춰 처벌 아냐... 매우 예외만 처벌”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것은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로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날로 대담해지면서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살 낮춰 더 처벌’ 보다는 “교정·교육 강화해 국민 보호”가 취지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겠다”고 밝혔다.
연령 하향의 배경으로 한 장관은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953년에 비해 소년은 성숙했고 성년 연령과 선거 연령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형사 미성년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령하향의 핵심 취지는 ‘1살을 낮춰 더 처벌하겠다’ 보다는 국가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하향 하한선을 ‘만 13세’로 정한 이유는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니 본격적으로 13세부터 흉악범죄가 늘어고 (교정시설) 수용인원도 늘어났다”면서 “13세부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공약에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선을 만 12세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분석 결과) 12세와 13세는 물과 기름처럼 층이 보였고 13세는 14세쪽에 붙을 통계적 수치가 있다는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만 13세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하생략/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50227?sid=102
만 13세면 대충 중1부터인가 🤔
응 중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