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줘] 길고양이 관련 사업(TNR, 급식소) 폐지 및 대안 [완성본]
https://theyouthdream.com/board_euUU33/21904959
동물보호단체에 의하면,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들고양이도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먼저 이 동물 학대범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부터도 감성팔이로 시작된다.
고양이 학대를 조장하는 사람에게 따지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답변이 왔다, 즉 법이 미미하므로 입법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1) 애초에 유해조수는 허가받은 사람이 잡아야 되는게 원칙이다.
아래 내용을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쟤는 감옥가는거 맞다.
즉, 법이 부족하거나 하는 사태는 없다는 것.
2) 그나저나 같은 사람한테 따진거 맞나도 의심되는 스샷들... 기독하지않은 사람들 수와
무엇보다 '생매장'이라는 사람의 채팅방권한표시가 다른 사람임을 말해준다.
자료 출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자기들이 직접 북치고 장구치는 자작채팅방 확률이 높다.
그래도 뉴스랍치고 법률적인 팩트체크는 해주는 모양새...
아니나 다를까 "그 단체"가 전문가인 척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간과 함께 서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만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적, 학술적 의견은 외면한 채 당장 들고양이 마저도 TNR 한다고 한다.
20년 사이에 전국에 4만 마리(...)에 육박하여 어종 보호를 위해 유해조수로 검토중이라 한다.
참고로 2016년 "길"고양이 개체수는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 이상으로 통계에서 집계되었다.
길고양이의 특유의 번식력을 생각하면 2022년도는...
관련 뉴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5968.html#cb
"그래도 동물단체 달라진거 보니 이번 사태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런건가?"
아
3줄 요약.
1. 현재 환경부는 시민단체한테 먹힌 상황
2. 다른 학술지, 연구논문 등 전부 인용없이 동물단체 의견, 주장으로만 시행령이 제, 개정됨
3. 이상태가 지속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 문제됨
+ 최근 홍카콜라에서 올라온 야생동물 방사 행사에서 방사한 조류나 다람쥐도 길고양이/들고양이에게 학살될 가능성이 있음.
에코 파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