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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공소사실 관련 증언 못 해 … 책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뉴데일리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에게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해 물었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13만 경찰 수장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떠나 판단을 받으면 되고 사실에 대해선 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고 묻자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에게 면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고 밝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박 국장에 의하면 증인이 '대통령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해 죄송하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고 했다. 이게 상당히 뼈가 있는 말로 들리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도 조 청장에게 "속으로 치하하는 것이 아니고 질책하는 것이라 (생각해) 뼈 있는 말로 알아들은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뼈 있는 말이라는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다"라며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책이었으면 제가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당시 건강 상태를 묻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다시 답을 피했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에 양측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헌재는 이를 채택했지만 그간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0/20250220004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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