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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해???

무야의경지에오를겁니다홍홍홍홍홍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사이트에서 보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답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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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정부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 해도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지 아니한가?

(답변)

  • (1) 종전 후 일본은 관계국간에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때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 국민 및 일본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각각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이처럼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간 평화조약 등 당사국간에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참고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 제14조(b) (발췌)
  • ‘이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 수행 중에 일본 및 그 국민이 취한 행동에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군사비에 관한 연합군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 - 제19조(a)
  •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전쟁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취해진 행동으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일본국 영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의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직무수행 또는 행동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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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담시티
    2022.10.17

    개인청구권도 법적으로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건 맞는데 각잡고 국제재판으로 끌고가면 일부 참작될 소지는 있을듯

    다만 그렇게 될일이 없다는게 포인트. 그게 되면 유럽열강국들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 배상해줘야하는 사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