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이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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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트황 ㅋ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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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 트럼프 ( 다죽었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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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때 집안어른 단속 잘하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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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타이거 - 국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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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타이거 - 오동나무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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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6070들은 자기 이권이나 카르텔 때문에 뭔 짓해도 김문수를 밀어주지 않겠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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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에 너무 一喜一悲(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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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가 국힘 6070 얻을려면 어떻게 해야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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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가 갑자기 왜 뜨는 거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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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 추세 마음에 든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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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한동훈은 개 ㅈ밥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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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랑 악수 사진 한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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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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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여조]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대선 인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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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이랑 똑같네 ㅅㅂ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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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보기엔 홍카 6070지지율은 어느정도 포기하는게 나을거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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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율이 진짜였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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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여조] 차기 대통령 적합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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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 김문수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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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이송" 보도 나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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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의 새로운 별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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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보면 볼수록 감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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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nb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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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카톡 계엄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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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앞에서 분신했다는 아재가 불쌍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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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사 진짜인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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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이력 국정원 27년 근무 (중국 갈아버리고 대한민국 떡상 가즈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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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진역 대한민국 애국자들 (중국 아작내고 대한민국 떡상 가즈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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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는 대한민국 애국시민들 (중국 절단내고 대한민국 떡상 가즈아)
🙆🏻♀️
맞음
근데 당원소환제란게 있음?
솔직히 틀들이 하는 헛소리지 ㅋㅋㅋㅋ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당헌당규상 있긴 함
제 6 조의 2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의 3 (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6조의 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ㄹㅇ👌
하긴, 대선후보는 1호 당원이지
ㄹㅇ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