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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소환제는 이준석이 아니라

개준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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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이 받아야함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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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홍쥰스기
    2021.11.25

    🙆🏻‍♀️

  • 라임트리
    2021.11.25

    맞음

  • 이나미군
    2021.11.25

    근데 당원소환제란게 있음?

  • 이나미군
    개준스키
    작성자
    2021.11.25
    @이나미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솔직히 틀들이 하는 헛소리지 ㅋㅋㅋㅋ

  • 개준스키
    이나미군
    2021.11.25
    @개준스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 이나미군
    시라이시마리나
    @이나미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당헌당규상 있긴 함

     

     

    제 6 조의 2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의 3 (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6조의 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준서기의꿈
    2021.11.25

    ㄹㅇ👌

  • 홍카드림
    2021.11.25

    하긴, 대선후보는 1호 당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