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이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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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람도 정치스트리머 중에서는 공약 잘 지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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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 행정력 동원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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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자른새끼야 하버드대 나온새끼가 불과 몆년전일도 기억못하나? 명태균이 한테 오줌질질싸는새끼구만 모자란새끼네 이준석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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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년 나왔네 1심이랑 그대로 구형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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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외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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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가 2017년에는 당선될거라 생각안하고 임하셨다고 했찌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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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축구협회장 선거 이변은 없었다…몽정규 4연임 성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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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거르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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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빠들 호들갑 떨더니 ㅋ ㅋ 기사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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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양은 진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긴 강하구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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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련 내 이랄줄 알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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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할배 대구 방문해 광폭행보 예정17
🙆🏻♀️
맞음
근데 당원소환제란게 있음?
솔직히 틀들이 하는 헛소리지 ㅋㅋㅋㅋ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당헌당규상 있긴 함
제 6 조의 2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의 3 (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6조의 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ㄹㅇ👌
하긴, 대선후보는 1호 당원이지
ㄹㅇ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