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임종석 경문협’의 8억원 대북송금 경로 ‘공개 거부’한 통일부 _ 월간조선 (2021. 9. )

profile
JohnReese

http://m.monthly.chosun.com/client/amp/viw.asp?ctcd=h&nNewsNumb=202109100015

 

13333CBB-0E7B-42A4-9C16-7C2B68D668FA.jpeg.jpg

 

99AF8FD7-064E-4F3F-ABE9-BBF6FDB0DF5B.jpeg.jpg

 

 경문협이 계약 맺은 北 단체는 노동당·내각 산하 기구

 

 

탈북 6·25 국군 포로 측이 제기한 채권 추심 소송의 쟁점은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경문협이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란 식으로 지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 국군 포로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문협이 지난 2005~2008년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이 경문협 주장대로 북한 정권과 무관한 ‘민간’에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들어맞을까.
  
  경문협은 탈북 6·25 국군 포로 측의 요구와 법원 판단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고 ‘항변’한다. “‘저작물의 제작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경우로 치환해 생각하면, 채권자는 공영 방송사인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제20조)다. 국가 소유권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제21조). 각급 공공기관, 기업은 이에 대한 점유, 이용, 관리권만 가질 뿐이다. 그 경영상의 관리권은 ‘국가 소유권’을 실현하는 차원의 종속된 권리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표면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 목적을 위한 소유에 그친다.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뤄진다(제24조). 결국 모든 생산수단은 북한이란 체제 소유이며, 개인 소유는 ‘소비’에 한해 인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 체제, 자율경영을 하는 민간기업, 사유재산권을 갖는 개인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북한 정권과 그 하부기관, 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 정권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관계를 우리 정부와 한국방송공사의 관계와 같다는 식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의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조직·운영하며 북한 역내 모든 방송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북한 내각 문화성의 직속 기관이다. 위원장 임명과 방송 내용 검열·통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맡는다.

 

 

 

 

댓글
3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