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깨면
출입처 출입 금지 당하거나
기자들 단톡방에서 욕 좀 먹고 쫓겨나고 정보공유 제한 정도 당하겠지
불법은 아님
엠바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근거 조항이 뭔지 알려주면 좋겠음
나도 이 기회에 다시 공부하게
엠바고 깨면
출입처 출입 금지 당하거나
기자들 단톡방에서 욕 좀 먹고 쫓겨나고 정보공유 제한 정도 당하겠지
불법은 아님
엠바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근거 조항이 뭔지 알려주면 좋겠음
나도 이 기회에 다시 공부하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엠바고가 아님(언론들이 편의로 엠바고라고 쓰는거 같음)
엠바고는 언론사가 정보와 보도권한을 가진 경우에 정부가 보도유예를 부탁을 하는거고
이번처럼 언론사 딱지 떼고 대통령실 기자단으로 취재한 정보는 정보와 보도권한이 대통령실이 보유하는거고
이건 보도유예를 부탁을 하는게 아니고, 국제외교 취재영상 정보의 일체의 주인이 대통령실임
언론사 기자들은 그냥 정부가 민간용역을 맡긴 파견직원들인 뿐임. 모여있는 동안은 언론사 기자가 아님!
예를 들면 수능출제위원이 민간대학의 교수더라도, 수능출제위원으로 민간용역을 하는 동안은 정부통제를 받는 파견직원일뿐임
그러니까 대통령실 모르게 유출되면 당연히 불법인것임
보도지침을 무시하고 사전보도를 한 정도가 아니고 알수없는 경로로 사전유출된것임
님과 저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것 같네요.
처음엔 '엠바고'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론사 기자들이 '용역', '파견직원'이라니요.
수능출제위원들은 위촉하고 수당을 주지요.
언론사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고용하고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월급을 주나요?
(괜히 의미없는 말이 파생될까봐 먼저 말하자면, KBS, MBC의 특수성이나 정부광고는 제외하고 논하죠)
그날 해당 현장에 언론사 카메라만 들어갔나요?
정부가 언론사 취재에만 사진, 영상 자료를 의존하나요?
이게 다 대통령 기록물인데요?
제가 알기론 대통령실이나 KTV 카메라도 따라다니는걸로 압니다.
님 논리대로면 이중 지출 아닌가요?
원래 대통령 국제외교 취재는 대통령실이 취재의 모든걸 결정하고 정보권한을 가집니다
대통령실 허가가 없으면 민간언론은 국제외교장 참석도 못합니다
다만 관영언론만 참여하면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언론도 참여시켜
민관합동으로 그 파견기간만큼은 '대통령실 기자단'이라는 내부자 자격으로 참여하는것입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으로 파견간 기자는 그 기간만큼은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언론사 소속의 기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언론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보도통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외교를 일체 보도를 하지말라고 하면 언론사들은 일체 보도를 못합니다
왜냐면 언론사에서 민간취재한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취재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취재자료가 대통령실 기자단도 모르게 유출되었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언론사가 마음대로 보도할 수 있는 취재건이 아닙니다
(아래 3줄짜리 댓글은 이 댓글 이전에 쓴거에요.
시간상 동시에 등록되었어요.)
전체 맥락은 이해합니다.
대통령실 허가가 없으면 항공기에 오르지도 못하겠죠.
정부 소속이라는 부분은 여권 등 행정상으론 그럴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보도 통제를 하고, 취재 자료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거죠.
국제 행사,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하기에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풀기자가 찍어온 영상은 기자단이 공유하고 각자 본사로 '보고'하는 순서를 거치지
대통령실에 '보고'하진 않아요.
물론 서로가 찍은걸 공유하기도 하고, 확인 작업 등을 거치긴 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이란 표현을 쓰시는데
이런 표현엔 근거 조항을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의견과 주장에 그치거든요.
잘 모르는건 님이신거 같은데요
외교무대의 보도가 대통령실 기자단 자격일 경우에 100%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독재자마냥 언론통제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보도지침을 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만 보도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1. 윤석열과 바이든이 48초동안 대화한 내용은 음성이 녹음되었지만 모든 언론에서 음소거처리로 내용을 알수없도록 보도됩니다
2. 문재인과 김정은이 회담때 뭐라고 하는지 청와대 기자단에서 찍었어도 절대로 보도안됩니다
왜 음소거처리가 되고 보도가 안될까요? 대통령실의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님 말씀대로면 언론이 찍은 내용이면 뭐든지 얼마든지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가 있을까요?
외교무대의 촬영보도는 철저하게 정부가 취재원이고 보도권한을 쥐고 있기때문에 파견기자는 정부지침대로 해야합니다
민간언론이 대통령실 기자단 자격으로 외교무대를 촬영한것을 허락없이, 혹은 지침위반으로 유출하거나 보도하면 불법입니다
요청하고 협조하는 것과
반드시 따라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법을 위반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대통령실에서 파견기자단을 꾸릴때
보도지침 준수에 대한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고 외부유출하거나 지침위반인 보도하면 계약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과 48초 대담내용을 음소거하도록 대통령실이 지침을 줬는데
어떤 언론이 해당음성을 독단적으로 유출하면 당연히 기소당할수있습니다
음소거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반현장이 아니라 국제외교현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풀단 관리자도 모르게 사전 유출했다면 그 유출자가 밝혀지면 당연히 기소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비를 조금 보조해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해외 순방 취재기자의 항공료, 체제비, 출장비 등등은 언론사에서 부담합니다.
기자가 정부의 용역, 파견 직원이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것 같네요.
기자단의 '자격'이 그렇다는것입니다. 민간자격으로 참여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파견된 기자단이라고요
용역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어감을 가지신거 같은데,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할때는 다 용역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씁니다
기자에게 돈을 누가 주냐로 따질 내용이 아니고요
돈을 줘야만 용역이 아니고 취재권한을 주는것자체가 용역특권입니다. 아무 언론사나 다 가는게 아닙니다
네. 언론사가 대통령실에 파견한 기자죠.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로 허하고, 해외 순방 동행을 허가한거죠.
제가 특정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건 아닙니다. 저도 민간위탁으로 용역사업에 많이 참여해보았습니다.
용역이란 단어에 대해 님과 저의 생각은 같으나
취재를 허락하는 것을 민간위탁/용역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취재를 허했다고 해서 보도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발주기관에 예속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조하는 것과 갑을관계의 위치에 있는건 차이가 큽니다.
제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기자단에 속해본 적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겁니다.
해당 법령 알려주시면 차근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곳에 핀트를 맞추시는게
'엠바고를 어기고 일찍 보도했다' 이 정도 사안을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청와대 풀기자단도 경위를 모르고, MBC도 경위를 모른다는 외부로 무단으로 '사전유출'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잡고 가야 왜 제가 무단 정보유출이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거같습니다
엠바고는 부탁하는것이기 때문에 법적강제력이 없고요. 외부 유출사건을 불법이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무단정보유출이 법령이 어딨는진 몰겠으나 민사재판가면 당연히 시비를 가려서 유출자는 처벌받습니다.
제가 살인죄의 법령이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살인죄가 처벌 안받는게 아닙니다
외교취재정보를 허가받은 언론사가 아니라, 알수없는 경로로 무단유출했다면 '메세지내용'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이 출렁일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민간언론사 기자자격으로 독립적인 취재를 허락받은게 아니고요.
'대통령실 기자단'이라는 국가대표팀 자격으로 참석한겁니다.
굳이 예를 들면 해외파병때 원부대와 관계없이 새로운 부대소속이 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큼은 원부대가 아니라 대표팀 소속으로 대표팀 지침대로 뛰는겁니다
그래서 민간언론사가 외교현장을 독립적으로 취재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외교무대를 독립취재하는 경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실 기자단으로 가는 경우는 독립취재가 아닙니다)
정부의 보도지침의 한계 내에서 공동취재하고, 대통령실 기자단에 모든 영상 및 취재내용을 공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독립적으로 취재해서 특종을 발표할 수 없고요. 모두 공동취재로 똑같은 보도를 하도록 통제가 됩니다
청와대 기자단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꾸 통제라는 단어때문인지 통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국제외교같은 국익과 직결된 민감한 보도는 당연히 통제됩니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이나 한미FTA 협정순간은 정부의 보도통제없이 언론사 마음대로 자유취재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모든언론사가 풀영상단에서 제공한 똑같은 영상과 취재내용으로 보도를 했지, 독립적인 취재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보셨습니까?
48초 회동내용의 음소거는 왜 다 할까요? 국제외교 보도는 정부지침하에 보도수위가 조정되는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풀기자가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기자단에 영상을 공유합니다.
기자단은 영상을 검토 및 본사에 영상을 보냅니다.
편집과 보도는 본사에서 진행하겠죠.
여기서 영상이 엠바고 해제 이전에 나갈 수 있는 지점은
현지 기자단과
본사에서 영상을 받고 검토하고 편집을 한 분들일겁니다.
그럼 여기서 엠바고 해제 이전에 해당 언론사의 채널이 아닌
SNS에 짤이 돈 걸 '유출'이라고 보시는거죠?
언론 과정을 통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사안이 유출된 건 경우는 생각나지 않아서 이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갔다고 해서 중범죄로 처벌한 건 본 적이 없네요.
최근만 해도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여러 정보들이 정부 발표 또는 엠바고 이전에 공개되어 관련 주식들이 크게 움직였죠.
기관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언론이 취재했거나, 또는 보도자료가 나가고 엠바고가 걸린 사안은 정보 공개의 경중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엠바고를 깬 것을 넘어서는 '유출'이냐 아니냐에 대해 님과 저의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계속 얘기해봐야 평행선 일 것 같네요.
엠바고가 불법이냐 아니냐에서 시작했는데
애초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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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법령을 요청드린건,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시니
그 주장의 근거를 요청드린 겁니다.
해당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과, 실제 있고 없고는 다르니까요.
'어딘가에 있을거다'로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살인죄야 너무나도 큰 범죄이고,
예를 들어, 스토킹 같은 경우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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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된 영상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관리 하에 기자단이 똑같은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같다고 보도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 뉴스에선 영상만큼이나 기자 리포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부의 지침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공식 연설 외 정상들의 발언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거나 하는 등의 요청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님 말씀대로
기자단이 취재한 정보와 보도권한이 대통령실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대통령실은 왜 풀기자가 찍은 영상이 없을까요?
님 말씀대로면
정부가 풀영상을 받고, 내용을 보고나서 보도를 허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풀영상이 있다면 지금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답답해서 공개해버릴 거 같은데요.
KBS에 올라온 6시간 30분 가량의 보도도 해당 발언 앞 뒤로 커팅이 되었더군요.
(커팅인지 카메라를 껐다 켠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정부가 지금 풀영상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에 우호적인 언론사의 링크를 겁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9/26/20220926001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