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2392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부부 집에 들어가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B씨 부부의 집을 방문해, B씨의 아내를 2020년 11월부터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2급 지적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그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를 방 밖으로 내보낸 뒤 B씨의 아내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B씨의 목격 진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에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촉법소년이고 나발이고 저런 새끼는 사형 때려 버려라
징역 6년?
저런 쓰레기는 사형도 모자르다.
저런 새끼는 ㅈ을 잘라버려야 함
지적장애 있는 애를 성폭행까지 한 거 보면 개찐따 인생 졸라 개차반일듯..
와.찌발 진짜 인간쓰레기들 청소 시급하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