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6774
고 의원 “정 전 교수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인가”
안민석 의원 “모든 병은 치료 적기인 골든 타임이 중요”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되자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중이고, 지난달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그 밖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구치소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집행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역시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독 가혹한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검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고(故) 강금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고 강금원 회장은 구속 기간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며 “얼마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자 보석이 허가되어 노무현 빈소 방문 직후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술 시기를 놓쳤던 것인지 2012년 8월 향년 만 5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별세하셨고 지금도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상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라며 “모든 병은 치료 적기인 골든 타임이 중요하고 중형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MB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되어 지난 6월에 석방되고 50억 곽상도 전 의원 역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며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지 이튿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는데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예정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며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멈추고 논의한 뒤 “상태를 보니까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앙 때도 보수인사들 형집행정지 불허하지 않았음?
그러면 조국이랑 정경심이랑 바톤터치 합시다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지 부부 일심동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