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8330?ntype=RANKING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에 대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게 가능
제 3자가 녹취하는건 불법
미국 프랑스 등은 대화 당사자라도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곳이 많음
아이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이유가 그것.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담 사람이 수집할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녹취합니다 말하면 상대방이 동의해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가 녹취일텐데 물론 불법적으로 취득한건 안되겠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함.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것 같음.
금지 반대.법안 폐지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