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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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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대통령은홍카콜라 청꿈모험가

웹 캡처_22-7-2022_11512_www.seoul.co.kr.jpeg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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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통일
    2022.07.22

    유무죄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며 직접 살해증거없으면 폭압적 분위기의 자술서 번복가능함.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