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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무죄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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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1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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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현 서울시장)의 유세차량에 오른 청년들에 대해 "취업 면접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전직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3일 팔로워가 1만여명 이상인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 후보의 연설자 4명의 얼굴 사진이 나온 기사를 공유하며 이들을 협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투기세력 차량에 오르면 어떡해", "바보 20대들아.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연설자 중 한 명이 "면접·취업 볼 때 떨어뜨리라 하시는 건 저주라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달았지만, A씨는 다시 "취업 잘 안 되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이후 언론 보도와 함께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설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확산됐고, 이튿날 A씨는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연설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언론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됐다. 연설을 한 것이 후회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설자들이 공직선거법상 '연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연설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이 끝나면 그 신분이 종료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피고인이 글을 게시했을 땐 연설회 등이 모두 종료된 상태였다"며 "연설자들은 추가 연설 계획이 없거나 개인적인 일정으로 추가 연설을 거절한 상태였으므로, 후속 연설회 등에서의 연설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들이 피고인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A씨의 글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설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 자체보다 그 후 다수 언론매체, SNS, 기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 등이 알려지고 확산돼 불특정 다수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거나 향후 취업이나 면접 등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에 불안감 등을 느낀 듯하다"며 "(피고인이 공유한) 기사 본문엔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email protected])

 

 

그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좋게만 본거는 아니어서 솔직히 박영선 당선 바래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의 협박이 무죄라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간다. 이따위 판결 나왔으니 누구 지지하면 불이익 준다는 관종 ㅅㄲ들 오질나게 쳐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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