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거듭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 근거들이 '취약성'을 드러내 설득력을 잃어가는 양상이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송 결정 당시 "저희가 두 가지 법을 검토했다"며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을 언급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농 르풀르망 원칙은 난민협약 33조 1항을 뜻한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탈북어민들도 북송 시 고문·학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문 정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앰네스티의 판단인 셈이다.
윤 의원은 북송 판단의 또 다른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살인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당 법률 9조 내용을 토대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법이 북송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이 귀순의사가 인정된 탈북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귀순 불가' 판정을 받은 북송 어민들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탈북어민들이 살해 증거를 인멸해 국내 사법 절차상 유죄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북송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엽기 살인을 저지른, 16명을 죽인 두 사람이 (우리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할 수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추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북송을 단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명을 죽였으면 그 배는 피로 흥건했을 것 아니냐"며 "피를 씻어냈다 쳐도 (탈북어민이 탑승해있던 어선이) 목선이었다. 나무배에 다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선을 소독 조치한 뒤 북측에 인계하는 대신, 철저히 증거를 수집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면해선 안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탈북민 추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추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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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슨 정부도 아니고 하 참
북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 좌파들 쪽팔립니다 좌파들 아니였다면 북한은 지금쯤 망했을텐데
중러가 있어서 그건 무리일걸요
변호사씩이나 했다는 인간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어기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