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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공방… "생명권 본질 침해" "반인륜 범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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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6206?sid=102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들 의견 엇갈려

이석태 "사회·국가적 책임 저버리는 것"

이선애 "희생자 존엄성 고려 시 불가피"

위헌 파급 효과·국회 입법 관련 지적도

재판관 다수 진보 색채…판단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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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형제(死型制)를 두고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다.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반인륜적 범죄의 불가피한 처벌"이라는 반론이 격돌한 가운데,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관들도 각자의 견해를 내비쳤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018년 '부천 부모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윤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는 형법 41조 1호와 존속살해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250조 2항이 심판 대상이다.


사형제는 수십 년간 존폐 논쟁의 대상이 된 만큼, 이날도 청구인과 법무부는 각자의 논리로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 측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범죄 예방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국민 생명보호란 중대 공익을 위한 형벌로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제도의) 목적성·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청구인 측 대안에도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관들은 곧바로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석태 재판관은 "사형수 반 이상이 가정환경이 불우했는데 사회적 책임도 살펴야 한다"며 "사형은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끊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은애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에 따른 경제적 절감 효과와 정부가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일시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경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재판관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야만적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해온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운을 뗀 이선애 재판관은 "극히 예외적 경우까지 교화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기에 (가해자의) 생명권 박탈은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이란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 측이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사형제 존치 찬성이 압도적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법감정으로만 봐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 시 파급력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이선애 재판관은 "위헌으로 대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사형 확정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사회에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형배 재판관은 "사형 부분만 위헌이라면 무기징역 등은 유효하고, 축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즉시 석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사형제 존폐는 입법 영역"이라며 국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법무부를 향해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매년 여러 건 발의됐는데 왜 실질적 논의가 안 됐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로, 2010년엔 5대 4로 합헌 판단했다. 위헌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이석태·이은애·문형배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에 동의 의견을 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엔 헌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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