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직전 월남한 북한 선박과 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어 직접 관련 사태를 통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에는 해군ㆍ해경 등이 초동 대응 단계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에 따르면 문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북한 선박ㆍ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이란 이름의 지침을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여 전의 일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급기야 “안보실 지시를 어기고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군 작전 최고 책임자인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조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침에선 “상황 처리 담당기관(해군ㆍ해경ㆍ해양수산부)은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으로 확인 시 현장에서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고 돼 있다. 이는 수상한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일단 북측으로 돌려보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북한에서 선박이 내려왔을 때, 당시 군은 SI(군 특수정보)를 통해 북한에서 범죄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을 포착했다”며 “이후 해군은 안보실 매뉴얼에 따라 북한 선박을 이틀 이상 따라다니며 내려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안보실 지침에는 해군ㆍ해경의 초동조치와 관련해 “기타 불필요한 내용은 확인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귀순 의사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안보실로 넘기면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 매뉴얼만 봐도 탈북민 강제 북송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보실이 이처럼 지침까지 내리며 직접 나서게 된 배경과 관련, 일각에선 “당시 문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심각하게 여겨 북한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유화책을 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8ㆍ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평화경제’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당시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등 모욕적인 표현으로 남측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잇따른 비난에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같은 매뉴얼을 만들어 북한의 눈치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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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소대가리 vs 삶은 돼지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