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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홍카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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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버렷 정치위원
1. 재정 구조

애초에 진주시가 2012년 병상수급 실태분석 결과 의료과잉공급 지역으로 들어가서 진주의료원의 경영개선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인지 누적부채 279억 원에 잔존 자본금이 330억 원이므로 당연히 3~5년만에 자본금이 잠식됨. 이건 회계상 분석에 따른 예상이라 현금 유동성이 극히 낮은 의료원의 특성상 심지어 1년 내에 파산할 가능성도 있었음. 근데 인건비 비중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할 경우 89.7%. (참고로 마산의료원은 60.8%) 이대로라면 노조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병원을 저당 잡혀야 할 지경.


참고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비는 국도비 314억 원과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20억 원 등 모두 534억 원으로 의료원 부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봐도 됨.


2. 도덕적 해이

 1) 장례사업팀 한 직원이 유족으로부터 받은 장례비용을 일일 수납대장에 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5건에 217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2) 2009년과 2011년 도 감사에서도 원장의사사무직원 다수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의료원 측은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당연시. 

 3)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발각. 

 4) 도가 임명한 원장을 10~30년간 근무한 강성노조가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면서 방해했기 때문에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두 명의 원장을 중도사퇴하게 만듦. 원장 위에 노조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얼마나 심했으면 정해진 법규 준수만으로도 연간 10억61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할 지경. 귀족노조라 의미없긴 하지만.


3. 그런데도 세금 파티?

법을 무시하는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휴업시 평균임금 100% 지급(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70%)을 규정했는가 하면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에게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음. (1인실 1일 사용시 90,000원이나 6,760원만 지불. 감사지적 처분요구에도 미개정)


4. 당연히 문제해결 의지는 제로

도가 36회, 도의회가 11회에 걸쳐 경영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무시한 거는 다들 알 테고... 노조 주관의 경영진단 제안, 재정구조 개혁도 결국엔 구조조정이란 결과가 나올테니 거부.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2차 병원급으로 구조조정하려면 응급실, 급성기 진료과 등을 축소해야 했기 때문. 민간위탁, 국립난치병센터 유치 등이 검토됐으나 귀족노조 땜에 모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이딴 게 해결책이냐?

의료원의 자구책은 노인병원 병상확대, 한방진료과 신설 및 안과, 이비인후과 신설, 재활의학과 확대 등 오히려 경영진단결과에 역행함. 또 구매원가절감, 전자계약 도입, 주차장 유료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료협약 체결 등 너무 지엽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음. 


6. 여기에 홍카에게 징징까지

이미 인당 1억3천만원 이상의 명예퇴직금 등도 혈세로 2013년에 이미 16억 원을 지원했는데 2015년까지 부채탕감과는 별개로 20억 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함. 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특별운영자금 지원 16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노조의 대책들은 형식적 자구책에 불과했음.


7. 구라는 덤

민간병원보다 병원비가 저렴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간병료를 빼면 민간병원과 비슷하고, 포함하면 오히려 민간병원보다 병원비가 훨씬 높음.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했다고 주장하나, 2010년 11월 8일 이사회에서 의료원 정원을 91명 늘리는 정관안을 부결했음에도, 같은 해 12월 27일 재차 상정해 결국 91명을 늘림. 그래서 다음 해 인건비 18억 원이 더 들어간 건 덤. 


6년간 임금을 동결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륾. 2010년 당시 2008년분 적용 한차례 인상함. 


공공의료사업에 의료원 자부담으로 2억9000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분석결과 총사업비 6억6500만 원 중 국도비가 6억4100만 원이고, 의료원 자부담액은 2400만 원에 불과하다.


8. 공공의료는 의료원만이 답?

2012년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병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음. 이 중 보호자 없는 병동 환자의 경우 인근 반도병원으로, 무연고 환자들은 마산의료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진료비도 상급병실료나 병원의 대도시 군소도시 위치 여부 등에 따라 비급여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없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비싼 지경. 


혹시라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면 그 증액분은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 예산지원에 반영하기로 했음.  


그 외 장애인산부인과, 독거노인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사업들은 경상대 병원과 협의하기로 했음.


보일러, 전기 등 기능직 및 청소식당 용역 부문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준공공기관과, 간호사는 간호사협회와 각 병원 등에, 보호자 없는 병동 종사자는 반도병원과 협의. 사무직은 도립병원 및 마산의료원 채용계획 시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


...역시나 공무원도 폐업이 곧 정상화라고 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음. 그리고 홍카답게 대책도 치밀한 듯.


출처는 경남공감이라는 도 공식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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