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단국대에 대자보 붙인 '죄'로 벌금형
항소끝에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주거침입 아닌 문 비판이 기소이유"
"다른 사람 비판했으면 기소 안했을 것"
"경찰, 처음부터 반말하며 죄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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