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06487?sid=102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여성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편의점 직원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분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3월11일 자정쯤 여성 손님 B씨가 편의점을 찾아 A씨에 충전기를 빌렸다. 그런데 A씨가 ‘충전기를 오래 빌려주지 않는다’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XX야”라는 등 폭언도 일삼았다.
당시 공개한 CCTV 화면에서는 B씨가 A씨를 향해 계산대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옷을 잡아당겨 뺨을 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5월에 합의 일정이 잡혔으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전화 통화로 70만원을 6월2일까지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B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결국 기한이 지나도록 B씨는 70만원을 보내지 않았고, “형편이 안돼서 그렇다”는 사정에 2주를 유예했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결국 검찰은 “여성의 형편이 어려워 합의는 힘들 것 같다”며 형사처리 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일은 마무리됐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70도 없는데 변호사 어케 선임하노 국선 말한건가
국선변호사도 건당 30~40만원 정도 수임료받는데
거의 랜덤으로 배정 받기 때문에 소송 사건에 대해서
사선변호사처럼 신경 많이 써주지 않습니다.
70만원이 없으면 알바라도 해야지
한남굴욕시대.. ㅎㅎ
제발 그런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