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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아질까… 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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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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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작업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강한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까지 생기면서 사회 각계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 실효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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