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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은 남편' 임성빈,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중도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성빈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임성빈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임성빈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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