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항만법 개정으로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혜를 허용하자 공모 참여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김영춘 장관 시절 공포된 항만법 개정이유에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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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영화 반대 외치는 민주당은 왜 이때는 조용히 있었음? 문재인이랑 니들이 하는 민영화는 착한 민영화임?
같은 민영화도 의식주 생활필수품과 관계있냐없냐가 중요
민주적이지 않은 민주당
하긴 로스쿨하고 한미fta도 노무현(+문재앙)이 이끌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