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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이준석, 성상납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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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준석 당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강 후보를 겨냥해 “이게 지금 알선수재라는 것이지 않나. 사실 이미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면서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고소·고발)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이며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지방 선거 이후에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5u511TEX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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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허참거참<span class=Best" />
    2022.05.29

    헐 공소시효 지났어도 사실이면 도덕성 결여가 있는데 대표직은 아니지 않나

  • 블랑<span class=Best" />
    블랑Best
    2022.05.29

    살인범이 공소시효 지나고 나타나면 살인범이 아닌가요?

    단순히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지났다는거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미경씨, 준스톤에게 보호해 줄 것을 보호해 주세요.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보호해 주면 더불어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 신라민국<span class=Best" />

    하반신 전문

  • 신라민국

    하반신 전문

  • 어허참거참
    2022.05.29

    헐 공소시효 지났어도 사실이면 도덕성 결여가 있는데 대표직은 아니지 않나

  • 블랑
    2022.05.29

    살인범이 공소시효 지나고 나타나면 살인범이 아닌가요?

    단순히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지났다는거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미경씨, 준스톤에게 보호해 줄 것을 보호해 주세요.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보호해 주면 더불어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 뚱캔
    2022.05.29

    그니까 딜 친거네

    조용히 덮고 물러 나는걸로

    조리돌림에 개망신 까지 당하기전에

  • 타마시로티나

    이준석 성상납 증거 유무와 별개로 공소시효 소리는 그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