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7만원이다.
신호위반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후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후보의
차량은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담당 경찰관은 17일 신고를 한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민원 내용처럼 이재명 위원장 차량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 가지고 정차했다”며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 위에 올라갔다.
이럴 겨우 보통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라고
답변했다.
후보주변 인간들이 죄다 법어기고 양아치에 깡패인 듯??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개따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