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3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2021.7.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이씨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4692370
전과가 저렇게 많은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1년 6개월.이게 정의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