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내려지자
명예훼손 등 맞고소 취하
[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유명 영화감독이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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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측으로부터 지난주쯤 고소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과 단순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씨 측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분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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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성범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