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naver.me/GFna2XXx
훈훈한 기사네~
성폭력 무고죄도 중범죄입니다
배꼽 아래 이야기는 각하께서도 크게 머라하시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