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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운전하다 800만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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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매일경제


제목:"술 한잔 했다가 800만원 날렸다"…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폭탄


<기사일부내용>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매경 DB]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http://naver.me/xRclsP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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