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 일부내용
5년을 사귀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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