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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책, JTBC와 김한수와 검찰의 태블릿 협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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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플러스희망

변희재 책, 4부 전반기에는 김한수와 검찰의 꽁냥꽁냥 협작질이 담겨있음.

 

근데 설명하자면은 너무 긴데 짧게 요약해보자면,

 

 

 jtbc가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내용을 처음 보도할때 최순실이 실소유자라는 주장에 대는 근거라는게

 

최순실 사진 2장외에는 최순실 거라는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jtbc는 "태블릿은 김한수가 실소유자 아닌가?"라는 반박 여론을 막아내지 못했겠지.

 

이걸 막기 위해서 jtbc는 첫보도를 한 이틀후인 10월 26일 개통자 김한수와 김한수가 대표이사였던 '마레이컴퍼니' 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공개함.

 

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하루 뒤인 10월 27일 이동 통신사 SKT로부터 받은 공문을 통해 개통자를 처음 확인했다는 점이 이제 jtbc의 보도와 오류가 난거지

 

jtbc는 이 중소기업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가 김한수라는걸 알고 있었다.

 

민간 언론사가 검찰보다 빨리 IT기기 개통자를 알아낼 방법은 김한수를 만나서 다이렉트로 들으면 가능한 얘기지.

 

 

이걸 보고 당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017년 1월 17일 기자회견장에서 jtbc와 김한수가 유착관게 의혹을 제기했음

 

앞서 말했듯이 jtbc가 검찰보다 하루먼저 개통자를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라고 보도했으니까,

 

근데 이동통신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 에게 스마트기기의 개통자를 알려줄수 없대.

 

SKT가 jtbc한테 그거 개통자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제로지. (이거 누설한 사람은 아마 징역 7년 살거야 아마.)

 

결국 SKT가 불법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김한수가 알려줬을텐데, 근데 당시 김한수는 국정농단의

 

주범 차은택 회사에 정부 광고 넣어주다가 배임혐의에 걸려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착을 했는지 모르지만, 

art_16448921935344_735d8e.jpg

 

문제는 검찰.

 

검찰은 jtbc가 인근 대리점에서 개통자(김한수)를 확인햇다는 김필준 기자의 진술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김 기자는 증인으로 나와 "취재원 보호문제로 답변 안하겠다"라고 하며 구체적 확인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안했음.

 

근데 이걸 보고 태블릿 재판 1심에서 박주영 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고소인 측이 증언조차 포기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 측에 유죄를 선고함...(??증인이 침묵했는데 증거가 안나왔다고 해서 유죄를 때려버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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