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조성은 “尹,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입법권 무시”

profile
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22283

 

제목 없음.png.jpg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였던 조성은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고 비꼬았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측이 취임 후 검찰선진화법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데 취임식 날 지지율이 50%나 되나 모르겠다”면서 “신라호텔 영빈관서 하는 취임 데이 파티날 40%도 되려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걸어야지 않겠습니까”라며 “입법권 박탈 망언은 대국민 사죄 안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뜻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해당 조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이다. 헌재는 결정의 이유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라고 반문하며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요건이 규정돼 있다. 제72조에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투표는 개헌 때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총 6번의 국민투표가 시행됐고, 가장 최근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9차 개헌안 실시 당시 시행됐다.

댓글
3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