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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견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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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을 법무부와 검총이 가지는 것이 도리어 위헌 아닌가요..
행정부가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이므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합헌입니다.
정권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검사는 독립관청입니다.
따라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마치 법이라도 되는 양 호도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검찰공화국이죠.
검사동일체가 위헌이란 의견엔 동의합니다. 검사 개개인은 헌법에서 정한 독임제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권도 그 내부에서 권력분립과 견제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인사권, 감찰권, 감사 등을 통해 견제가능합니다. 더구나 공수처라는 괴물기관도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과 비슷하네요. ^^
참고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다 해서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곧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둘 중 하나는 사퇴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 수사지휘권은 국민들이 고발, 진정, 재정신청 등의 형태로 갖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글쎄요... 고발, 진정, 재정신청이 수사지휘권과 대체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왕에 얘기하신 김에 내 의견도 내보자면 난 미국식 법무.검찰 체계가 낫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책임지는 것이죠.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FBI같은 중앙수사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서 하고요.
원래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행정부의 변호사와 같은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행정부의 기소를 대리하는 것이죠.
검사가 검찰이라는 조직논리에 복종하여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서
검찰은 정부의 지휘도 받지 않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한다?
검찰의 조직논리일 뿐 아니라 모순을 유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