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당헌 당규에는 후보가 기소 당해도 후보에서 탈락이라든지 교체라던지 관해서 조항 없고
선거법에는 있어봐야 후보 탈락이라 할만한게 벌금형 금고형인데 사실상 3개월 남짓 남은시간에 수사에 검찰 기소 법원 판결까지는 불가능하고(항소하면 2심 대법원까지 있기 때문) 기소 당해도 확정판결 없으면 옥중 출마도 가능이라고 명시 돼 있네
결론 - 윤이 도중 포기 선언 하는거 아닌 이상 거의 힘들다고 봐야됨
p.s 밭갈이 아님 현실을 적은거니깐
옥중 출마는 뭐고 ㅋㅋㅋㅋ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출마 하는거 말하는듯 자세한건 안 찾아봄
ㅋㅋㅋㅋ아는데 감옥에서 출마할거면 드랍해야지.....
정보추
근데 아무리 틀딱이라도 기소돼서 유죄판결 받은 애를 뽑아줄까...
뽑겟져
워낙 심한 병이라 교도소 부수고 데리고나올듯
윤C는 대통령보다는 김건희를 선택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사갔고ㅋㅋㅋ떠나거라 윤C여!!
기소가 일단 되면 흔들리기는 할거다. 어차피 180석이다. 검찰, 공수처를 장악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탄핵될 확률이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후보교체를 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돌 수도 있지. 금년 내에 기소가 되고 윤석열 지지율 추락하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다. 근데 그러려면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게 좋다. 문재앙이 쪽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후보교체를 할테고 그건 둘다 기소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재명이 탈락하고 같이 기소된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한다면 국힘도 후보교체를 하겠지.
국민의힘 당규 : 제 9 조 (피선거권) ①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당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의 각 호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피선거권 박탈이 후보 자격 상실로 해석할수 있어서 그럴껄?
당규 찾아봐도 없는거 같은데 당규 26번 다운 받은거 아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