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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취득세도 폭등할껍니다.

곧4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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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취득세는 증여의 경우 공시가가 과표였는데

2023년부터 과표를 시가로 지방세법  개정이 

예정되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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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4다
    2021.11.17

    참 국가는 해주는거도 ㅈ도 없는데 가져가는거만 많음

    도둑놈심보 ㅆㅅㅌㅊ

  • 1004다
    곧40대남
    작성자
    2021.11.17
    @1004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반말은 안하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