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
새벽 2시에 아파트 중간층에서 헤비메탈 공연하기
길거리 나체로 활보하기
병실에서 담배피기
유치원 담벼락에 끔찍한 그림 그리기
식당에서 똥던지기
고성방가
이런게 안되는 이유.
몇잔하니 더 잠이안온다ㅏ
ㅋㅋㅋㅋ안돼 버텨
혐주권이 없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