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故 김새론 유족, 이진호 스토킹 혐의 고소에 … 法, '잠정조치' 처분

뉴데일리

최근 고(故) 김새론(25)의 유족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이진호에 대해 법원이 31일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족 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연예뒤통령 이진호)을 통해 고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낸 이진호를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에도 이진호가 고인 및 유족에 대한 폭로 방송을 이어가자,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이진호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유족 측은 "3월 31일 자로 이진호 유튜버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며 "이진호 유튜버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1/2025033100301.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