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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사범 '역대최다 검거' … 필로폰·케타민 396·422% 폭증

뉴데일리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4개월간 클럽 등 유흥가 일대를 특별단속해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187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압수된 마약류 양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마약수사대·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필로폰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74,749.5g)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도 각 422.6%(2,152g→11,247.4g), 85.7%(618.9g→1,149.2g)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 속 경찰의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됐다.

경찰은 업소 내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방 내부·화장실 쓰레기통·천장 등을 수색했고,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서울, 대구 등 5개 업소에는 3개월이 부과됐고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추진 중이다. 종래 2000만 원이던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밀폐된 업소에선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신고보상금 상향은 단속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9/20250119000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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