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19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정부가 집계한 2022~2024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범칙금·과태료 또는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등을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명절선물·세뱃돈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한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QR코드를 이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할 경우에는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를 결정할 때에는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대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연휴 기간에는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이 늦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피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전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명절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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