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정보공개 10년도 확정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 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 씨의 성범죄는 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알려졌다.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씨가 신도들을 세뇌하고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최대 징역 19년3개월로 규정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죄수관계,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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