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3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의 부탁을 받아 2023년 6월 케타민 3g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A 경장은 2023년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으며 그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문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대화 내용을 보면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경위, 시간, 장소, 투약 방법, 신체 반응, 함께 투약한 사람 등을 알 수 있다"며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 측이 단순히 장난으로 나눈 대화라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화의 맥락과 정황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케타민과 엑스터시 취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 측은 검찰의 증거 제출 방식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마약류를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한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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