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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

뉴데일리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다수 학생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며 법원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지난 10월12일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수험생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 24개 학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절차가 중단됐다.

연세대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인용되지 않았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추가 시험(2차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본 수험생 모두 응시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3/2024120300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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