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10차례 연락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도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봐서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지난 8월 인하대에 재학 중인 한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봤다' '본인이 맞느냐' 등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인천경찰청의 수사로 인하대 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일당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1200여명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 다수가 인하대 특정 동아리 소속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물 외에 연락처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까지 공유되면서 3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 일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협박 전화를 받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를 8회에 걸쳐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텔레그램방 보고 문자 드렸어요" "경찰서 가기 싫으면 전화 받아"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긴(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를 지난 3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합성사진의 내용과 범행 경위와 지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지난해(월 평균 30건)보다 올해(월 평균 50건) 약 1.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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