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 유족에게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33만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곧바로 6일 뒤인 지난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39만6000원을 훔쳤다.
같은날 이영복은 강릉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동선 추적 끝에 한 재래시장에서 검거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양주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이영복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영복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범죄 혐의는 끝까지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DNA 증거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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