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이런데는 읍면인게 말이 안됨 인구 2만명 이상은 무조건 읍으로 승격시키고 인구 5만명 이상은 무조건 동으로 승격시키고 그게 안되면 일정 인구 이상 읍 또는 면이나 심사를 해서 농촌으로 보기 어려운 곳은 농어촌혜택을 박탈시켜야함 도시나 다름없는 지역들이 명목상 읍면이라고 농어촌혜택을 받는건 형평성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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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읍도 원래는 남양동으로 승격 했는데 농어촌특별전형 때문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읍으로 격하시켜달라고 시위해서 다시 읍으로 격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