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1일 시민 J씨는 "7월 31일자 뉴데일리 보도([단독] 유튜버 구제역, 허경영 대선캠프서 '뒷돈 수수' 의혹)와 같은 날 방영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 허경영이 2년 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영상 제작과 송출을 대가로 피고발인 이준희와 현찰 3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허경영은 대선운동 과정에서 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자금의 사용 원칙을 어겼고, 서로 위법의 요소를 인지한 상태로 이준희와 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을 맺어 비용을 지불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J씨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후 선거운동 기간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누락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A씨, 계산서 발행 거절 "현금으로 주겠다"
본지가 '가세연'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2022년 2월 3일 당시 '허경영 대선캠프' 관계자 A씨가 구제역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후보 다자대결 지지율 조사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5.6%가 나왔는데, 정작 'TV토론'에선 불러주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라며 "유튜브라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구제역에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영상제작비를 내야 한다면 '현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구제역이 홍보 영상을 올리면 신문사 5~10곳에서 이를 인용보도하기로 협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이 가능하다면 지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지원비 규모만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은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00만 원을 부른다"며 "그 정도 금액이면 몇 회 정도까지 방송 분량을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와 이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1편에서 보통 3편 정도까지 나온다"고 부연한 구제역은 "이게 이슈가 계속된다면 제 입장에서도 계속 만드는 게 좋으니까, 2편 내지 3편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그 금액이 저희 회장님(허경영 후원자로 추정) 쪽에서 얘기한 금액과 좀 텀이 있다"며 "혹시 조절이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제역은 "조절은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그러면 편당 100만 원에 총 3편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올려도 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제역은 "그렇게 올려도 되는데, 나중에 분량이 안 나오면 1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다른 지인과의 통화에서도 '허경영 대선캠프' 측으로부터 '홍보영상 제작' 제안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제작비 총 300만 원에 계약금조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A씨와 약속한 '라이브 방송' 전날,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경영 대선캠프' 측으로부터 영상제작비를 받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별문제는 안 되겠지만 (캠프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구제역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A씨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A씨가) '계산서는 발행하지 말아 달라. 그냥 현찰로 주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내일(방송 당일) 25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제역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 캠프 측로부터도 '한 번 찍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300만 원을 부르니까 거절한 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허경영 대선캠프' 측에도 300만 원을 부른 건데, 생각해 보니 너무 적게 부른 것 같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구제역은 B씨와 통화한 다음 날인 2022년 2월 7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해 허 대표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버 C "기름값으로 50만 원만 받아"
A씨는 2년 전, 구제역에게 당시 대선후보였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연쇄적으로 허 후보에 대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유튜버도 섭외 중인 사실을 밝혔다.
A씨는 구제역에게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돈을 내고 하는 거라, 성과가 나야 한다"며 "관련 뉴스가 10~20개씩 빵빵 터질 수 있도록 여러 유튜버들이 의문점을 갖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은 "이걸 할 수 있는 유튜버는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연락을 하고 지낸다"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분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순히 이슈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단 저밖에 없고, 정치 쪽으로는 C채널을 운영하는 C씨가 있다"며 "제가 알아서 한 번 설득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며칠 후 A씨와의 추가 통화에서 "정치 콘텐츠를 하는 여성 유튜버들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G씨가 있다"며 "이분도 허경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C씨와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보이더라. 연락처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31일 뉴데일리 보도와 가세연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유튜버 C는 이날 자신의 채널에 해당 의혹을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C씨는 "제가 무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허경영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치겠다"며 "우리가 (허경영 관련 콘텐츠로) 두 번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실토했다.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고, 두 번째는 '하늘궁'에서 찍었다고 밝힌 C씨는 "(두 번째 방송 후) 허경영 측이 제작지원금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돈을 준다고 해서, 얼마 줄 거냐고 물었더니 50만 원을 준다더라. 그래서 그냥 기름값으로 받고 (스태프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밝혔다.
C씨는 "그게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며 "제가 무슨 위법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름값으로 50만 원을 받은 게 죄라면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파일에 따르면 C씨는 2022년 2월 9일 구제역과의 통화에서, 앞서 구제역이 '허경영 대선캠프' 측으로부터 300만 원의 영상제작비를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 사실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
C씨는 "원래 공짜로 한다고 해서 수락한 건데, (허경영 측에서) 돈 얘기를 들었냐고 묻길래 못 들었다고 답했다"며 "(사전에 영상제작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걸 미리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지금 너 때문에 공짜로 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은 "괜히 예민한 돈 얘기를 꺼냈다가, 오해가 생길까 봐 안 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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